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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용도 수출통제: 납기 전에 허가를 물으십시오
통제 대상인 "이중용도 품목"은 물품만이 아니라 기술과 서비스도 포함합니다. 구매자가 확인해야 할 한 가지는 공급업체가 실제로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통제 대상은 물품만이 아닙니다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국무원령 제792호)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통제 대상에는 물품, 기술, 서비스가 포함되며, 허가 없이는 목록에 오른 품목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구매자가 완제품이 선적될 수 있는지만 보고, 함께 인도되는 기술 문서, 소프트웨어, 애프터서비스 지원도 통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놓칩니다. 셋을 함께 봐야 전체가 보입니다. 완제품만 확인하는 것은 삼분의 일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허가가 빠지면 흔들리는 것은 한 번의 선적만이 아니라, 그 뒤의 생산 일정과 납품까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희토류: 허가와 차단은 한 걸음 차이입니다
희토류는 더 민감한 품목입니다. 상무부 공고 2025년 제61호와 제62호(2025년 10월 9일 발표)는 해외로 나가는 특정 희토류 품목과 함께 채굴, 제련·분리, 자석 제조 같은 기술에도 통제를 부과합니다. 품목과 기술이 모두 통제되므로, 희토류 소재에 의존하는 구매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구매자에게 결론은 직접적입니다. 민감한 품목이라면 공급업체가 수출 허가를 보유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공급이 언제든 끊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보유 여부는 공개 경로로는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공급업체에서 명확한 답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정할 질문
허가가 어떤 품목과 목적지를 포괄하는지, 유효 기간은 얼마인지, 누가 신청하는지,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지, 대체 공급은 어디서 오는지입니다. 서명 전에 이들을 정해 두는 것이, 공급이 끊긴 뒤 대체를 찾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특히 "허가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가"는 구두 보증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조항이어야 합니다. 납품 약속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허가 고리가 끊기면 그 뒤의 모든 것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위험을 서면으로
허가 정보를 계약 부속서에 적고, 허가가 실효될 때의 통지 의무와 대안을 합의하며, 서면 왕복을 보관하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도 양쪽이 다음 수순을 알고, 누구 책임인지 다투지 않게 됩니다. 상류 공급업체가 애초에 허가가 없었다면, 계획을 일찍 바꿀수록 손실이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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